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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란
'혼인관계증명서'는 주택청약을 넣을때 신혼부부 특공 또는 한부모가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특히나 요즘 코로나로 위험한 시기에 관련 발급기관에 방문하기가 꺼려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증명서들을 인터넷으로도 쉽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니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 차례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준비물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①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증명서발급] 메뉴 > [혼인관계 증명서]를 클릭해주세요.
② 약관 동의 및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공동인증서 로그인창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③혼인사항이 나오는 [상세증명서]를 선택한 뒤 >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④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쇄를 진행해주세요. 프린터가 없는 경우 [PDF로 저장]을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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