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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초본이란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자신의 신분을 인증하는 신분증 역할을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발급받았지만 요즘은 손쉽게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발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발급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주민센터 공무원 대면 발급(1000원)
2.무인발급기 발급(500원)
3.인터넷 발급(무료) ← 포스팅에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근무시간 중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넷발급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대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위 링크로 접속해주세요 →🔗정부24 홈페이지

 

 

①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눌러주세요.

 

②[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③로그인이 안되어있다면, 위 와같은 창이 뜹니다.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비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④[동의합니다] 체크해주세요.

 

⑤본인의 기본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입력확인 숫자를 입력 하신 뒤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⑥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 / 시··구]를 선택해주세요 

 

⑦[발급형태,수령방법]을 체크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창에 암호 입력 확인

⑧다음으로 넘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나의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을 보시면 온라인 신청민원에 처리완료가 되었을겁니다. 처리완료 확인하시고 이제 [문서출력]만 누르시면됩니다. 그 다음 프린터로 인쇄히면 됩니다.

 

프린터가 없는경우

[PDF로 저장]을 선택하시고 [저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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