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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구성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이자 출생과 사망 혼인등을 증명해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진행하려는 사람의 가족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대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동사무소 공무원 대면 발급(1000원)
2.무인발급기 발급(500원)
3.인터넷 발급(무료) ← 포스팅에서 진행해볼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흔히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민원24가아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family.scourt.go.kr/index.jsp
위 링크로 접속해주세요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① [가족관계증명서]를 눌러줍니다.
②본인의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세요!
③가족관계등록부 발급시 출력되는 상세내정보를 설정하고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발급이 진행됩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윈도우 기본 캡처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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