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보는글 부동산 매매거래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문없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은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서류가 아닌 법원과 사법부에서 관리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발급 가능하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링크로 접속하세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①[등기열람/발급]을 클릭하세요.
②[도로명주소로 찾기]를 선택합니다. * 통합된 주소인 도로명주소로 찾기를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구분을 선택할때 아래 항목 참고 *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싶으면 집합건물을 선택 * 기타 토지나 도로, 전답, 임야는 토지를 선택 * 다가구와 단일상가등은 건물을 선택 |
③[시/도], [시/군/구]를 선택하신 후 도로명을 선택하세요.
예시 : 도로명 주소가 반포대로 98(도로명 : 반포대로 / 도로명 건물번호 : 98)
*입력 도움말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④주소정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함께 부동산의 소재지번, 현재 소유자, 상태 등을 보여줍니다. 현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입니다.
⑤[선택]을 누르면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소사항이 포함된 유형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⑥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⑦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등등의 방법으로 결제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수수료는 700원 / 발급 수수료는 1,000원
※결제후 3개월 이내에 열람하지 않으면 신청사항은 모두 삭제되며, 법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을 위/변조하는 행위를 시도한다면 10년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받을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발급은 365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 법원 등기소 방문보다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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